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되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2)씨를 구속하였다 31일 밝혀왔다.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의 한 회사에서 직원 B(42)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무실에 방치하여 결국 사망케했다.
A씨는 부인 C(30대)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8시쯤 방치돼 있던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부인 C씨와 동료 D(30대)씨, 부인의 지인 E(30대)씨와 함께 차량과 인근 식당 등에 머물러있었다. 그렇게 7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같은 폭행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A씨는 이동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다며,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숨졌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해온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을 가했으며, 심리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까지 자행한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부인 등의 폭행 가담 여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_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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