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비혼 또는 동거 등의 형태로 사는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기존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비혼가구나 동거 등의 새로운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과 지원에서 제외되던 가구까지 포용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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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시하던 기존 '부성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해 성을 선택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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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의 가족 형태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의 성을 정할 때도 부모 중 한 명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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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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