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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키로 "모습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주나 존엄성과 가치까지는..."

by 민준민우 2021. 1. 25.

자료사진 / 뉴스1

법원이 지난 2019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을 두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했던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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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이 이 리얼돌을 두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아 법원에 보류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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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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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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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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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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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대법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당시 이 판결에 대해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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