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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주먹으로 때린 초등생이 징계를 받아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소재의 모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주먹으로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때렸다.
A군은 자신보다 키가 큰 B 교사를 때리기 위해 '점프'를 해 주먹을 휘둘렀고 B교사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다.
A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교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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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는 사건 이후 A군이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군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길 기다렸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A군의 부모는 오히려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B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돼 뒤늦게 학교 측에 사건 경위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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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이 당시 했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 내렸고 A군에게는 특별교육 10시간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 사이 A군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며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A군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흥분상태에서 발버둥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교육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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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측은 "특별 교육 이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A군은 이미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여서 특별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소송을 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며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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