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하)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적용 기간 클럽, 감성주점 등을 점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43건을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단속을 진행,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348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 유흥시설 등 1만623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등이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 가운데 30건, 29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방역 지침 위반 13건에 해당하는 52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이뤄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3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집중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경우가 있었고,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도 다수 적발됐다.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 적용되는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 등 대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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