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아버지 쌀 외상값 2,500만원 갚아라"... '가수 비' 집 찾아가 소란피운 노부부 벌금형

by 민준민우 2020. 12. 30.

 

뉴스1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투데이

A씨 부부는 20여년 전,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던 대금 약 2천 500만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A씨 부부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는 이들 부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미지투데이

이에 A씨 부부는 대문을 여러 차례 치며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쳤고,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뉴스1

앞서 2018년, 연예인들의 금전 문제를 고발하던 '빚투'논란이 일었을 당시, A씨 부부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 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후 A씨 가족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