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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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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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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여년 전,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던 대금 약 2천 500만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A씨 부부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는 이들 부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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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부부는 대문을 여러 차례 치며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쳤고,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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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연예인들의 금전 문제를 고발하던 '빚투'논란이 일었을 당시, A씨 부부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 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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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 가족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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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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