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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부싸움 도중 아내 반려견 '물어 뜯는' 엽기적인 행각 벌인 남편

by 민준민우 2020. 9. 23.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을 삭히지 못한 사람들이 반려견에게 화풀이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2017년 4월,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루이스 아로요(40세)는 화를 참지 못해 동거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래도 화가 사그라들지 않은 아로요는 여자친구의 반려견인 태어난지 2개월 된 치와와에게 다가갔다. 아로요는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치와와의 머리를 물어뜯었고, 반려견은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pixabay

공포를 느낀 아내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아로요는 가정폭력과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를 본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로요는 가정폭력 및 동물학대죄로 징역 7년과 벌금 3000달러에 처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반려견을 죽게 한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2월, 경상남도 마산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유모씨가 생후 6개월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집어던진 사건이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와 싸우게 되었다.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아내와 함께 키우던 반려견 바셋하운드를 창밖으로 던졌고, 강아지는 즉사했다.

바셋하운드 / 위키피디아

창밖에 떨어진 반려견을 보고 정신이 든 유씨는 라이터용 기름을 구매해 반려견의 사체를 불태웠다.
유씨는 털만 탄 반려견의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유기했고, 결국 그것을 발견한 카페 주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유씨를 붙잡았고,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하던 남성이 여성이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은 가정폭력의 형태 중 하나로 흔히 일어난다. 분노의 대상인 여성에게 고통을 주려는 공격성과 복수 하고싶다는 마음이 반려동물에 표출되는 것이다.

해외에선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으로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만약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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