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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20대가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하려 집 밖을 나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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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27)는 31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라 A씨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A씨는 3월 31일에는 편의점, 4월 1일에는 신세계 백화점과 스타벅스에 방문해 1시간 넘게 머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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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기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 받았다. 이때부터는 A씨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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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씨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같은 스타벅스에 방문했다. 그 다음날도 오후 4시와 오후 8시 스타벅스에 두 번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6일에도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들렀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타벅스 매장만 다섯 차례 방문 한 것.
이미지투데이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에 서초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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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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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고, 그 위반 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며 A씨를 비판했다.
질병관리청
다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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