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수사 (참고사진)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며 가출청소년을 유인한 뒤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해 절도 및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등의 각종 범법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들은 '이선생''실장'등의 별명을 사용해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했다. 자신들의 개인 신상을 숨기기 위해 내부 규칙을 만들기도 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가출팸' 생활을 못버티고 탈퇴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 감시, 감금을 했다.
미성년자 피해자 C군은 '가출팸' 생활을 하던중 A씨등이 자신을 취직시켜 임금을 빼앗아가고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거나 때리게 하는 범죄에 동원시키자 결국 이를 못견디고 숙소에 있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가해자 일당은 이를 알고 C군을 잡으려 찾아다니던 중 C군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 등의 지시로 인해 피해자를 감시했다"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 등은 추후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자 C군을 붙잡아 살해하고 사체를 매장할 계획을 세웠다.
번외수사 (참고사진)
C군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 소재를 파악한 이들은 또 다른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피해자를 지정 장소로 유인해달라 부탁했다. A씨는 잡화점 및 철물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때 입을 검은색 옷, 마스크, 모자, 장갑 등과 사체를 매장할때 사용할 삽을 구매하고 숙소에 있던 세제 1통을 챙겼다.
불량한가족 (참고사진)
이후 C군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수십 차례 구타를 해 살해 범행 은폐를 위해 미리 구입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사체를 땅 속에 묻었다. 이들은 범행직후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사람들에 공유하며 금융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기도 했다.
스포츠한국 (참고사진)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 징역 30년, B씨(공범)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YTN (참고사진)
이에 A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들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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