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 코리아 (이하)
길을 가며 처음 본 여성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을 상대로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등 뒤에 가래침을 뱉거나 자신의 손에 뱉은 가래침을 여성들 옷에 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부평구의 한 우체국 앞에서 20대 여성의 등 뒤에 침을 뱉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미있어서 침을 뱉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됐다.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보며 '묻지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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