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끌레어
한 남성은 아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고가의 패딩을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몽클레어 클로에'로 26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온라인커뮤니티
그런데 택배 도착 문자에 현관 앞을 찾아보았지만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아본 결과 택배기사가 실수로 옆동에 오배송을 한 것이었다.
온라인커뮤니티
충격적인 상황은 여기서 펼쳐졌다. 이미 옆동 주인이 A씨가 선물로 산 패딩을 뜯어서 입고 다녔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은 "왜 다른 사람의 택배를 뜯어서 사용했냐"는 물음에 "선물 받은 건 줄 알았다"며 변명을 했다고한다.
모모살롱 (기사와 관련없음)
심지어 정품박스와 더스트 백 등을 전부 버려 아내에게 선물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토로한 남성. 무엇보다 옆동 주민은 "쇼핑백에 넣어 문 앞에 놓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과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쥬얼쇼크 쇼핑몰 ( 참고사진 )
이에 남성은 "제가 볼 땐 남의 이름, 동호수까지 적혀있는걸 뻔히 알고도 비싼 의류니 모른체 하려고 뜯어 입은거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애나야 밥먹자 (기사와 관련없음)
누리꾼들은 "판매업체와 통화 후 환불 신청하거나 미개봉 새제품으로 교환신청하세요"라며 방법을 알려주가 하면 택배가 타인 소유인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인정되기때문에 신고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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