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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민준민우 2021. 3. 11. 14:47

뉴스1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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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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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영상을 여러 차례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 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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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었으나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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