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 강간하고도 '자백'으로 정상참작 받아 징역 4년 선고받은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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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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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미선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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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해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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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피해자 중에는 만 13세가 채 되지 않은 피해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때문에 A씨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이나 다름없는데 '징역 4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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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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