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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민준민우
2021. 2. 5. 17:30
뉴스1
한밤에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 공범 B(30) 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1
A씨 등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도 일부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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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사건 당일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입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함께 A씨, B씨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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