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검찰 징역 7년 구형... "이번 사고는 언론에 의해 과장 되었다"

민준민우 2020. 9. 24. 18:55

뉴스1

검찰이 지난 6월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운전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고를 낸 30대 택시기사 A씨는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구급차를 막아서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고의 사고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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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 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에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차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 유족 유튜브 영상 캡쳐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달만에 73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

사고 직후, 구급차 운전 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병원에 갔다온 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A씨는 "사고가 난것을 처리하는게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A씨의 고의적 사고로 인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또한, 최근 A씨가 보험 사기에 있어 상습범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문콕'사고를 당하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승용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24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A씨가 이런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돈은 2천만원에 이른다고 파악된다.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 뉴스1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A씨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사기혐의, 특수폭행, 살인미수혐의까지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