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살면서 제네시스? OUT!" 서울시, 청년주택 입주자 '차량가액 제한' 만들어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며 제네시스, 그랜저를 타고 다니던 입주민들이 적발되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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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 차량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의 주택을 구매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시세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렇다 보니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들은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자료사진/ 위키피디아
그러나 현재 입주자 중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차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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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차량가액을 2486만원 이하로 정했다. 차량가액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와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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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륜차는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만 등록 가능하다.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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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차량은 기존엔 소득활동용이면 차종과 관계 없이 등록이 가능했지만, 화물, 택배 등 물품 배송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차종을 제한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입주민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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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 차량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등록 차량 17대 중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되었고, 서울시는 이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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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또,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