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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내달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3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종 장소 및 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던 것을 고려하여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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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28일) 발표한 백신접종계획에서 접종 대상자가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와 지역별 접종 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4ㄷ월에는 앱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의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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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을 마쳤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접종 후 잇따른 부작용을 겪은 바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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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상반응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을 마친 후에도 15~30분간은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접종 당사자도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이상반응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하며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시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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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현행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기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1천260건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7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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