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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일을 보고 있던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 문을 열고 달아난 10대 여학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30분께 남녀 공학인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A양(18) 등 여학생 2명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군(18)의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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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군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놔 교사는 교칙에 따라 경찰에 '법적 처벌기준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A양 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흡연을 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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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용변 칸 잠금장치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전날 B군을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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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A양을 입건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B군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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