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사진출처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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