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술 취한 승객 감금하고 성X행 하려던 택시기사...징역 3년형 선고

by 민준민우 2020. 12. 23.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4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의 아중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49)씨를 성폭행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택시를 빼앗아 몰아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무고죄도 인정된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승객 B씨가 A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9시 20분쯤 전주 시내에서 B씨를 택시에 태웠고, A씨는 B씨가 잠이 들고 3시간여 동안 B씨의 자택 인근과 아중천 등에서 멈추는 등 정차와 운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전주 산정동 인근에서 1시간 30여 분가량 정차했을 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정에 가까워지자 사납금 정산을 위해 팔복동의 택시 차고지로 향했다.

택시가 차고지에 도착하자 아직 술이 깨지 않았던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간 사이 택시를 운전하다 주차된 택시 등을 들이받는 등 몇 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다시 B씨를 태우고 나와 차고지 인근의 LPG충전소에 정차하고 B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때 A씨가 운전석을 비우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50여km를 운전하다 3.5t(톤) 화물차와 추돌했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다음날 "택시기사 A씨에게 감금된 채 성추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A씨는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청바지 등의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돼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승객 B씨는 범행 경위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투데이사건사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