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쌍방 모두 항소했는데,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고 김씨 측은 아내의 증언이 믿기 어렵고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아내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1심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한 뒤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가 사레가 들린 것 같아 입안의 침을 닦아준 뒤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생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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