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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얻어탄 30대 여성이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시내를 누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30)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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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는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의 차를 얻어 탔다.
그러던 중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에 그대로 B씨의 차를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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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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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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