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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 오는 새벽, '도로 위' 누워있는 남자를 쳐 직장서 '해고'되고 '전과자' 됐습니다"

by 민준민우 2020. 11. 5.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 운전사의 지인이라 밝힌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비가 오는 새벽 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는 보행자를 친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글쓴이 B는 "깜깜한 새벽,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를 보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이다"라 주장을 하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어두운 길을 지나가는 도중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는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하다 사고가 났다. 보다시피 남자는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 당시 깜깜해서 안보였고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욱 안 보였다" 주장했다.

누워 있던 남자는 점퍼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린채 끌려갔다. 차는 즉시 정지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119와 112에 신고를 했다.

B씨는 "누가봐도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 코로나로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 구치소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라며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화 '하루'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A씨는 사고 이후 택시 회사에 해고 통보를 받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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