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A씨를 고소했던 B씨가 거짓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징역살이가 끝난 뒤에야 A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3년 전 신입사원으로 근무했던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A씨를 고소했지만 되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구글이미지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며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음성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법원
해당 파일에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은 듯 A씨와 대화하는 소리와 "계속 하자"라는 대화가 녹음되어있어 B씨가 '꽃뱀'으로 몰리게 되었고, 무고혐의를 받아 징역 선고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일부가 편집된 음성이었으며 삭제된 부분에는 B씨가 A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남자친구의 이름과 '오빠'호칭을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기업은행
B씨가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서야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벌금형만 받았다.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A씨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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