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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매하려면 구매 자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신고해야만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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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이 의무화 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도 의무화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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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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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오는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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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제 집도 정부 허락 맡고 사야하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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