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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택배 노동자가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숨진 택배노동자 김모씨(36)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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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가 자택을 찾아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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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년3개월간 택배기사로 근무했으며 노조 측은 "김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200~400여건을 배송했는데 한진택배의 200건 배송시간은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300~400건에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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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의 경우 CJ대한통운보다 물량이 적넓어 상대적으로 배송구역이 넓기 때문으로, 노조가 확보한 김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사망 닷새 전인 지난 7일 420건을 배송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장관과 택배업계가 모여서 심야배송 금지를 포함한 공동선언을 했는데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김씨는 오후 3~4시까지 분류작업을 하고 나서야 배송을 시작해 밤늦게까지 일한 것으로 보인다. 남들 다 쉬는 한글 날에도 근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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